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2조 (체계지원성과지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지원성과지표 관리는 무기체계 및 주요 전력지원체계의 운영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동률(운용가용도), RAM값, 수명주기비용 등을 관리함을 말한다.1. 획득단계에는 가용도를 관리하고, 운영유지단계에서 가동률을 실측하여 수명주기 단계(최신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한다.2. RAM값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가. 소요기획단계는 RAM 잠정 목표값 제시나. 탐색개발단계는 RAM 목표값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시제품을 만드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해당 시제품에 대한 RAM 예측 결과 또는 핵심 부품ㆍ구성품 신뢰성 시험결과 등을 제시다. 체계개발단계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 설계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RAM 예측값, RAM 분석 및 신뢰성 시험결과 제시라. 운영유지단계는 기품원으로부터 야전운용제원을 제공받아 관리3. 수명주기비용은 추정값을 산정하여 비교 관리하며 소요기획단계에는 유사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을 반영하고,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에는 체계별 특성이 고려된 추정값을 제시하며, 탐색 및 체계개발단계에는 무기체계 세부분석 추정값을 제시하고, 운영유지단계에는 추정값과 실측값을 비교 분석한다.4. 수명주기비용 추정값은 가동률 추정값과 함께 소요기획단계 주장비 및 지원요소 획득대안 결정시 활용하고, 획득단계 사업추진기본전략, 연구개발 기본계획, 구매계획 등 작성 시 주요 대안 결정에 활용하며, 운영유지단계에는 실측값과 함께 연간 운영유지비 예산편성 및 신규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 활용한다.
②주요 현안은 소요기획, 획득단계에서 식별된 운영유지단계 가동률 저하 및 수명주기비용 증가에 원인이 되는 사항으로 획득방안 및 무기체계 및 장비 특성에 따라 식별하되, 식별된 현안은 비용효과를 같이 분석한다.
③체계지원성과지표 및 주요 현안의 관리를 통해 도출된 제한 및 주요 현황은 각 군 및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관련 군 및 방사청, 관련 기관과의 조정, 협조를 통하여 전체 수명주기관리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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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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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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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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