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8조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은 무기체계의 주장비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 설비 등에 대한 소요와 요구조건을 식별하고 획득ㆍ관리하는 활동으로, 무기체계의 획득과 병행하여 정비 및 보급시설 설계기준을 계속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정비 및 보급시설은 무기체계 수명주기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계획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현존 시설의 사용ㆍ개조ㆍ개량 가능성 판단2. 주장비 정비에 필요한 정비단계별 정비시설 소요3. 온도ㆍ습도ㆍ먼지ㆍ자기장ㆍ방사능 및 특수전원 등의 정비시설 환경에 관한 대책4. 보급품 저장시설 소요 및 저장 환경5. 무기체계의 제원, 사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비 및 보급시설소요를 무기체계 패키지시설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패키지시설 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요구서(안), 예산요구서(안)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시설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시설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시설 요소 확보 방안(2)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및 추가시설 소요(3) 주장비 전력화 전 시설 완공을 위한 적시 예산 반영2. 탐색개발 단계가. 시설 소요 식별 및 확보에 대한 계획 수립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시설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주장비 도입에 따른 운용 시설, 교육훈련 시설, 정비ㆍ보급 시설, 저장 시설에 대한 소요 식별과 설계 및 공사 예산 산정 및 일정, Lay-out, 요구조건 수립을 위한 시설 기본 계획 및 설계 기본요구조건 수립나. 주장비 전력화 전 시설 완공을 위한 적시 예산 반영 및 설계ㆍ공사 집행다. 시설 소요 식별 및 확보 고려사항(1) 현존 시설의 사용ㆍ개조ㆍ개량 가능성 판단(2) 주장비 운용, 교육훈련, 저장 유형별 용도에 부합한 부지 선정 및 설비, 장비 구비- 설비 : 전기, 상ㆍ하수도, 냉ㆍ난방 등- 장비 : 항온ㆍ항습, 방진, 발전, 의료ㆍ보건, 보안 및 감시장비, 내부 크레인 등(3) 시설 운용에 따른 환경 유해 요소(4) 시설 보안 등급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시설 분야 최신화
기타 패키지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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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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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