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5조 (통합체계지원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체계지원요소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 하에 무기체계의 개발ㆍ획득ㆍ배치 및 운용에 수반되는 제반 지원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 보장을 위하여 주장비와 병행하여 개발ㆍ확보되어야 한다. 각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활동은 별표3과 같다.1. 체계지원관리2. 연구 및 설계반영3. 유지 관리4. 정비계획 및 관리5. 지원장비6. 보급지원7. 인력운용8. 교육훈련 및 지원9.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10.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11. 시설12. 지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특성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개발항목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각 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한다.
주장비 및 지원장비는 표준화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현 지원체제와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유지비의 최소화로 경제적인 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한다.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각 군 및 해병대는 야전 경험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발기관 및 기품원에 환류하도록 한다.
기품원은 제4항의 결과, 자체 수행한 야전운용제원 분석 결과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의 RAM 관련사항을 RAM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개발제원의 최신화 및 차기 무기체계개발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법 제11조에 의한 국산화 추진원칙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산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 경우 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개발사업절차에 의할 수 있다.
통합체계지원요소의 확보는 주계약업체로부터 일괄구매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별도구매가 국가에 유리하거나 국산화 개발부품 우선구매 원칙 등에 의하여 일괄구매가 금지된 품목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 구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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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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