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1조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별 보급지원 요소 중 초도보급되는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소요를 검토할 기관의 임무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군은 동시조달수리부속품 산출에 필요한 입력제원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제출한다.2. 국방기술품질원(체계신뢰성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요청한 동시조달수리부속 입력자료 작성을 위해 가용한 유사장비 야전운용 실적자료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공한다.3.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동시조달수리부속품에 대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 입력자료 및 입력자료의 근거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지원관리팀장에게 동시조달수리부속품 소요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5. 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동시조달수리부속 입력자료를 검토한 후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회신한다.6.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호의 검토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7. 소요군은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 산출자료, 유사무기체계 및 야전운용 경험자료, 획득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산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에게 통보한다.8.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통해 식별된 단종관리 대상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소요산정 시 반영한다.9.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주장비의 보증기간, 관련기관 검토와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보급소요량, 납지, 납기 등을 확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요군과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초도보급 소요산정 시 사용부대 및 지원시설부대의 3년간 보급지원을 고려하고,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소요산출을 실시하되, 최소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웨어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에는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자료 부족으로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업체추천품목 및 유사 장비 운영경험자료 등을 근거로 초도 보급소요를 산정할 수 있다.
사업본부장은 구매장비의 견적서 확보 시 국외 제작업체를 통하여 외국에서 운영중인 제원, 체계지원분석 및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각군에 제공한다.
소요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속양산되는 무기체계의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산정한다.1.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 웨어 산출값2. 야전 운용제원3. 기존에 보급된 동시조달수리부속 재고 및 운영 재고4. 하자보증 실적품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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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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