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1조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별 보급지원 요소 중 초도보급되는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소요를 검토할 기관의 임무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군은 동시조달수리부속품 산출에 필요한 입력제원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제출한다.2. 국방기술품질원(체계신뢰성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요청한 동시조달수리부속 입력자료 작성을 위해 가용한 유사장비 야전운용 실적자료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공한다.3.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동시조달수리부속품에 대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 입력자료 및 입력자료의 근거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지원관리팀장에게 동시조달수리부속품 소요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5. 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동시조달수리부속 입력자료를 검토한 후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회신한다.6.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호의 검토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7. 소요군은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 산출자료, 유사무기체계 및 야전운용 경험자료, 획득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산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에게 통보한다.8.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통해 식별된 단종관리 대상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소요산정 시 반영한다.9.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주장비의 보증기간, 관련기관 검토와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보급소요량, 납지, 납기 등을 확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요군과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초도보급 소요산정 시 사용부대 및 지원시설부대의 3년간 보급지원을 고려하고,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소요산출을 실시하되, 최소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웨어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에는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③자료 부족으로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업체추천품목 및 유사 장비 운영경험자료 등을 근거로 초도 보급소요를 산정할 수 있다.
④사업본부장은 구매장비의 견적서 확보 시 국외 제작업체를 통하여 외국에서 운영중인 제원, 체계지원분석 및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각군에 제공한다.
⑤소요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속양산되는 무기체계의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산정한다.1.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 웨어 산출값2. 야전 운용제원3. 기존에 보급된 동시조달수리부속 재고 및 운영 재고4. 하자보증 실적품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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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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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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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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