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7조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은 주장비 및 구성품, 지원장비, 기타 지원품목 들의 가용성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요구조건을 식별ㆍ개발ㆍ관리하는 활동이다.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요소 확보 방안2. 탐색개발 단계가.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요소 개발 및 확보에 대한 계획 수립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주장비 및 군수지원 품목 보존을 위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될 수 있도록 주장비체계 설계반영 및 제원개발(1)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에 대한 제한요건 식별, 설계 반영(2) 포장제원표, 수송지침서 등 작성- 국방표준서(KDS STD-0147) 및 국방부 바코드 운용지침서 적용- 정밀 전자장비ㆍ부품에 대한 충격ㆍ정전기 방지용 포장, 취급, 발송 절차 및 규격 적용- 수송수단별(육로, 해상, 항공) 안전한 수송을 위한 수송지침서 개발(3) 육상, 해상, 공중용 컨테이너 요구사항 식별(4) 특수물자, 유류, 탄약 등 위험유발 물자 취급, 저장 요구사항 식별(5) 보안 등급 요구사항 식별나. 탄약 개발사업인 경우, 국방부 훈령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에 따라 탄약 수명관리 업무 수행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분야 최신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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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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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