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8조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수명주기 비용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은 수명주기비용 분석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의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 등을 국방부(군수관리관실) 및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이 요청 시 제공한다.
②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은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에 대해 선행 비용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운영유지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에 제출하며, 방사청, 합참, 각군에 제공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수명주기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합참은 중기 전력소요서 작성 시 선행연구결과와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합동참모회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전략실무회의 시 의사결정 간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