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8조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수명주기 비용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은 수명주기비용 분석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의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 등을 국방부(군수관리관실) 및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이 요청 시 제공한다.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은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에 대해 선행 비용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운영유지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에 제출하며, 방사청, 합참, 각군에 제공한다.
방위사업정책국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수명주기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합참은 중기 전력소요서 작성 시 선행연구결과와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합동참모회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전략실무회의 시 의사결정 간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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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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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