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3조 (전력화지원요소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력화지원요소는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야전에 배치됨과 동시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요소로서 전투발전지원요소와 통합체계지원요소로 구분한다. 전력화지원요소의 통합체계지원요소는 획득단계 통합체계지원요소 활동으로 한정한다.
②「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과 소요군은 통합체계지원요소의 획득 및 발전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하되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를 위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단계에서 소요군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소요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이를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획득에 따라 소요되는 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및 통합체계지원요소를 무기체계와 동시에 획득한다.3. 소요군은 무기체계 획득에 따라 소요되는 군사교리, 부대편성 및 교육훈련 요소를 발전시킨다.4. 소요군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양산 및 전력화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의 변동소요에 대하여 국방부 및 합참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친 후 방사청에 소요반영 건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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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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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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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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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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