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3조 (인력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운용은 주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기술과 기술수준을 가진 소요인원을 식별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으로 소요인원에는 무기체계 운용 및 정비요원, 보급 및 교관요원 등이 포함된다.
인력운용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인력운용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체계 운용 및 유지 인력 확보 방안2. 탐색개발 단계가. 인력운용 요소개발 계획 수립(1) 유사체계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 운용실적 분석(2) 신규체계 인력 소요 식별 및 확보에 대한 계획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인력운용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에 대한 소요 판단(1) 주장비 운용요원에 대한 특기별 인원 소요 판단(2) 체계지원분석을 통해 정비요원에 대한 기술특기별 인원 소요 판단(특수 및 위험기술에 대한 인력 소요 포함)(3) 보급요원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소요 판단(4) 교관요원은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 판단(5) 인력소요 판단을 근거로 소요군이 전ㆍ평시를 고려한 기 확보인력 대비 추가 소요인력 판단 및 확보(전투발전지원요소 부대편성 분야)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인력운용 분야 최신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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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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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