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3조 (인력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력운용은 주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기술과 기술수준을 가진 소요인원을 식별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으로 소요인원에는 무기체계 운용 및 정비요원, 보급 및 교관요원 등이 포함된다.
②인력운용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인력운용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체계 운용 및 유지 인력 확보 방안2. 탐색개발 단계가. 인력운용 요소개발 계획 수립(1) 유사체계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 운용실적 분석(2) 신규체계 인력 소요 식별 및 확보에 대한 계획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인력운용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에 대한 소요 판단(1) 주장비 운용요원에 대한 특기별 인원 소요 판단(2) 체계지원분석을 통해 정비요원에 대한 기술특기별 인원 소요 판단(특수 및 위험기술에 대한 인력 소요 포함)(3) 보급요원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소요 판단(4) 교관요원은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 판단(5) 인력소요 판단을 근거로 소요군이 전ㆍ평시를 고려한 기 확보인력 대비 추가 소요인력 판단 및 확보(전투발전지원요소 부대편성 분야)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인력운용 분야 최신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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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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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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