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68조 (체계지원관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체계지원 업무 수행기관(방사청, 소요군, 국과연, 업체 등)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이를 조정ㆍ통제한다. 또한 통합체계지원 업무 수행기관은 무기체계 획득업무 수행 중에 통합체계지원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체계지원관리회의를 구성ㆍ운영 하며, 필요할 때에 요소별 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1. 의장 : 통합사업관리팀장2. 참석자 : 전력화지원관리팀, 소요군, 업체, 국과연, 기품원 관련 실무자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3. 간사 : 사업관리자4. 운영시기 :- 초기 체계지원분석을 위한 야전운용제원 및 입력제원 작성 시- 국외도입장비의 제안요청서 작성, 시험평가계획 작성 시-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지원분석 결과, 체계지원분석자료 검토 및 확정 시- 반기 1회 개발실적 평가 분석 시- 수시 : 사안 발생 시 또는 필요에 따라 실시
주요 임무1.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및 사업추진 단계별 관련분야 의견수렴2. 주장비 개발과 종합된 통합체계지원요소 반영 및 협조3. 체계개발동의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체계지원분석계획서 검토 및 확정4. 체계지원분석 입력 제원 작성 및 검토5.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범위 확정 및 개발 여부 결정/관리(정비소요를 식별할 수 없는 탄약, 화생방 물자류 및 위성체에 대한 RAM 및 체계지원분석 범위 및 생략 여부 등)6. 국외도입 무기체계의 통합체계지원 획득소요 식별/검토, 확정7. 부품단종관리팀(소요군, 기품원, 업체 등) 포함 운영 가능8. 기타 통합체계지원 업무 협조, 조정, 통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상정한다.1. 초도보급 및 후속양산되는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 산정 결과, 납지 및 납기 등 확정2. 정비대체장비(완성품, 주요 구성품) 품명 및 수량 결정3. 표준소프트웨어 사용 불필요 또는 비경제적일 경우 적용 여부 결정  (1) RAM 분석용 표준소프트웨어  (2) 체계지원분석용 표준소프트웨어  (3)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웨어4.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자료를 소요군 검토 후 확정5. 함정사업에서의 탑재품(장비, 설비 등) 목록 결정6. 정밀측정장비 신규 획득 시 교정에 필요한 표준기, 교정용 소프트웨어,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및 교육훈련 등의 제반 요소를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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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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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