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0조 (작성대상, 작성 및 최신화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2020년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되, 2019년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이 완료된 사업도 개발기관과의 계약이나 예산편성에 제한이 없을 시,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최신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시 : 개략 계획 작성2. 탐색개발단계 : 초안 작성3. 체계개발단계(상세설계 검토 후, 운용시험평가 후, 체계개발 종료 후) : 작성 및 최신화4. 양산단계 및 전력화 평가 단계 : 최신화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과정에서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해병대와 협의 후 필요시 작성항목 일부를 생략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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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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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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