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0조 (작성대상, 작성 및 최신화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2020년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되, 2019년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이 완료된 사업도 개발기관과의 계약이나 예산편성에 제한이 없을 시,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최신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시 : 개략 계획 작성2. 탐색개발단계 : 초안 작성3. 체계개발단계(상세설계 검토 후, 운용시험평가 후, 체계개발 종료 후) : 작성 및 최신화4. 양산단계 및 전력화 평가 단계 : 최신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과정에서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해병대와 협의 후 필요시 작성항목 일부를 생략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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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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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