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8조 (창정비요소개발 예산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일 경우 총사업비 반영시 창정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창정비요소개발 사업비를 반영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방침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창정비요소개발 및 시험평가, 시제창정비, 체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정비요소개발 소요예산을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단, 창정비방침 확정 이전이라도 창정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개략적인 소요예산을 국방중기계획 및 연도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개발계획서, 창정비방침,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를 참조하여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 및 연도예산 편성(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전력화 시기를 기준으로 창정비시기 도래 1년 전까지 창정비요소개발이 완료되도록 중기계획 및 예산을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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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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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