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8조 (창정비요소개발 예산편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일 경우 총사업비 반영시 창정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창정비요소개발 사업비를 반영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방침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창정비요소개발 및 시험평가, 시제창정비, 체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정비요소개발 소요예산을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단, 창정비방침 확정 이전이라도 창정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개략적인 소요예산을 국방중기계획 및 연도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개발계획서, 창정비방침,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를 참조하여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 및 연도예산 편성(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전력화 시기를 기준으로 창정비시기 도래 1년 전까지 창정비요소개발이 완료되도록 중기계획 및 예산을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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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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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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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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