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69조 (체계지원분석자료 검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기관이 작성한 통합체계지원요소 및 분석 자료에 대한 제원을 점검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1. 의장 : 통합사업관리팀장2. 참석자 : 전력화지원관리팀, 소요군, 업체, 국과연, 기품원 관련 실무자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3. 간사 : 사업관리자4. 운영시기 : 체계지원분석 및 체계설계 완료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상정한다.1. 체계지원분석 기준 설정2. 체계지원분석 결과 산출물(IPR Package 9종 등)3. 근원/정비/복구성 부호, 정비업무부호 부여의 적절성4. 계획정비, 비계획정비에 대한 정비인시 산정의 적절성5. 특수공구/시험장비 선정의 적절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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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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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