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1조 (체계지원분석 실시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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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지원분석은 소요군에서 제기한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및 정비소요 등을 근거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실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포함된 체계지원분석자료 점검회의를 통하여 분석자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최신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지원분석은 소요군에서 제기한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및 정비소요 등을 근거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실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포함된 체계지원분석자료 점검회의를 통하여 분석자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최신화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지원분석자료 점검회의 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지원분석체계를 통해 제출한 분석자료를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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