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5조 (전력화지원요소 전력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배치계획에 의하여 주장비를 전력화할 경우에 시설 및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여 최신화된 체계지원분석 제원 및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소요군에 인계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통합체계지원 관련 RAM분석 및 체계지원분석 제원을 인수하여 활용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시 다음 각 호의 통합체계지원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인한다.1. 사용자/부대 및 야전정비단계 정비수행의 적절성2. 정비지원장비, 운용지원장비, 일반/특수공구 등 확보 및 운영실태3. 동시조달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소모성 물자 등 초도 보급소요 확보 및 운영실태4. 운용 및 교육훈련 시설, 정비ㆍ보급시설, 장비ㆍ보급품ㆍ탄약 저장시설 등 시설소요의 충족성5. 기술교범 납품상태 및 내용의 적절성6. 각종 장비의 운용 및 정비 숙달정도7. 운용/정비/보급/교관요원 주특기 및 인원 소요의 적절성8. 특수물자, 유류, 탄약 등 위험유발 물자 취급, 저장 방안의 적절성9. 교육훈련장비 및 교보재 소요의 적절성10.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운영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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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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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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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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