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7조 (획득단계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매년 수명주기비용 분석 협의체를 통해 다음연도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 선정과 일정(주요자료 통보시기, 분석결과 제출시기)을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과 협의한다.
국방부는 효율적인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수행을 위해,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유지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운영유지비 분석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전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에 대해 운영유지비 분석에 필요한 자료(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결과보고서, 획득검토정보(획득대안, 장비가, 설계제원), 기타 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및 의견 등)를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이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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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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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