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7조 (획득단계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매년 수명주기비용 분석 협의체를 통해 다음연도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 선정과 일정(주요자료 통보시기, 분석결과 제출시기)을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과 협의한다.
②국방부는 효율적인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수행을 위해,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유지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운영유지비 분석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정책국은 사전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에 대해 운영유지비 분석에 필요한 자료(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결과보고서, 획득검토정보(획득대안, 장비가, 설계제원), 기타 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및 의견 등)를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이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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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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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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