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1조 (지원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비는 주장비 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지원장비 소요를 식별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으로, 지원장비에는 시험장비, 측정장비, 교정장비, 특수/일반공구 등이 포함되고, 구난차, 지게차 등 물자취급장비, 유류ㆍ탄약지원장비, 발전기, 냉방기 등 보조장비, 주장비의 수명주기 관리장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장비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 및 수동 시험장비, 측정장비, 교정장비(표준기), 특수/일반 공구 등 정비용 장비2. 구난차, 크레인, 지게차 등 물자취급장비와 유류ㆍ탄약 지원장비3. 발전기, 냉ㆍ난방기 등 보조장비4. 주장비 수명관리 장비
지원장비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지원장비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지원장비 요소 확보 방안(2) 주요 지원장비(상용/공통 및 전용) 잠정 소요2. 탐색개발 단계가. 전용지원장비 소요 식별 및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지원장비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주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지원장비 소요 식별ㆍ확보(1) 지원장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장비 설계에 반영(2) 기존 상용/공통 지원장비 우선적 구매ㆍ확보, 필요시 전용지원장비 개발ㆍ확보(3) 지원장비는 가능한 기운용장비와 호환성 있는 범용장비로 확보(4) 이동정비용 지원장비는 정비대상 체계의 운용환경 및 수송성 고려 개발ㆍ확보(5) 정비용 장비는 자체고장진단 기능을 보유하고, 필요시 컴퓨터기반 정비용 장비는 전자식기술교범(IETM)과 연동나.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통한 시험장비 및 측정장비에 대한 교정자원 소요(교정도서, 표준기 등) 식별, 확보다. 운용 및 정비 부대별 지원장비 배치계획 수립ㆍ시행라. 지원장비 운용 및 정비를 위한 기술교범, 수리부속/소모성물자, 복구ㆍ진단용 S/W 등 지원장비 지원자원을 동시에 확보마.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지원장비 분야 최신화
정밀측정장비 획득절차는 별표 4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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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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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