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2조 (보급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급지원은 주장비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을 위해 주장비와 동시에 공급해야 할 초도 보급소요와 운영유지를 위한 후속 보급소요를 식별ㆍ확보ㆍ목록화ㆍ관리하는 활동으로, 수리부속의 적기 보급과 민수자원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보급지원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보급지원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보급지원 요소 확보 방안(PBL/CLS 적용 여부 고려)2. 탐색개발 단계가. 보급지원 요소개발 계획 수립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보급지원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소모성 물자 등 초도 보급소요(3년분) 산출 및 확보(1)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을 우선 검토 하되, 동시조달수리부속(CSP)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표준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 (단, 단종관리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우선반영하고 PBL/CLS 적용 품목은 제외)(2) 주장비 직접 운용에 소요되는 물자인 부수장비 등 기본불출품목(Basic Issue Item)과 소모성 물자 소요 산출 확보나. 수리부속 소요에 대비하여 저장하도록 인가된 제대별 인가저장목록(Authorized Stockage List) 및 저장수준 산출 및 추천,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작성다. 수리부속/지원장비/체계 지속 조달을 위한 목록화(NATO 국가재고번호 획득)라. 원활한 보급지원 활동을 위한 공급망 관리 및 보급조달원, 체계업체, 소요군 간 부품별 공급체계 구축마. 일련번호 품목관리 계획 수립바. RFID 적용 계획 수립 및 시행사.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부품단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아. 군수품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위조 및 악성물자 관리(1) 위조 및 악성물자- 중고 군수품을 신품으로 판매- 원제조 업체에서 지정하지 않는 부품- 성능 부적합 부품- 악성 펌웨어가 포함된 군수품- 불법 복제 전자 부품 등자. 탄약 개발사업인 경우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한 비군사화(폐기) 기술 및 안전처리 절차 개발차. 계약업체는 품질보증(Warranty) 기간 동안 발생한 고장에 대해 하자 구상 및 지원계획 수립카.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보급지원 분야 최신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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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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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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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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