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4조 (교육훈련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및 지원은 주장비, 통합체계지원요소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요원에 대한 교육과 운영유지에 필요한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보재 소요를 식별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이다.
교육훈련 및 지원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교육훈련 및 지원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교육훈련 및 지원 요소 확보 방안2. 탐색개발 단계가. 교육훈련 및 지원 요소개발 계획 수립(1) 유사체계 교육훈련 현황(실물장비, 모의훈련체계, CBT, 교보재 등 운용실적 포함) 분석(2) 신규체계 교육훈련 및 지원 요소 소요 식별 및 확보 계획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교육훈련 및 지원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주장비 및 통합체계지원요소 시험평가 전 시험평가요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시행하고, 계획을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나. 주장비 초도배치 전 운용ㆍ정비ㆍ보급ㆍ시험평가ㆍ교관 요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다. 주장비 전력화 이후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에 대한 전력화 이후 부대훈련(OJT 포함) 및 학교 교육 소요 식별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실물장비, 모의훈련체계) 및 교보재(CBT, 시청각 교보재, 각종 절개식 교보재 등) 소요 식별 및 확보마. 교육훈련장비의 운용ㆍ유지에 필요한 자원 소요 식별 및 확보바. 교육 대상 요원에 대한 교육 결과 평가사.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교육훈련 및 지원 분야 최신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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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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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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