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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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제1장. 일반현황 제 1절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 경과 3. 개발/획득 일정 및 예산 제2절 무기체계 운용 개념 1. 수행 임무 2. 운용 개념 3. 제원 및 특성 제3절 체계지원성과지표 1. 가동률 / RAM 목표값 2. 수명주기비용(총괄/획득비/운영유지비) 제4절 주요 현안 1.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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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용어 정의
용어 정의 1. 계약자 군수 지원(CLS : Contractor Logistics Support)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비를 민간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정비 지원, 수리부속 지원, 기술 지원 등 정비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1-1. 방사선발생장치 하전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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