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0조 (개발단계 수명주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최신화한다.1. 수명주기비용 분석2. RAM 목표값 관리3. 부품단종관리 및 부품국산화관리4.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5. 기타 수명주기관리계획서 표준 양식에 포함된 내용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 및 체계개발을 수행하면서 각 단계별 수행해야 할 전반적인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계획이 포함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탐색개발결과보고서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함께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국방부 및 각 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최신화 관리를 수행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 및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이후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최신화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완료 후 소요군의 동의를 얻어 획득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최종본을 소요군에 인계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사업 시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명주기관리계획의 부록에 포함하여 운영유지단계까지 인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체계지원분석은 소요군에서 제기한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및 정비소요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실시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포함된 체계지원분석자료 점검회의를 통하여 분석자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최신화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정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주장비와 병행하여 개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각 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간 중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주요 문서 및 회의 등을 검토ㆍ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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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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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