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4조 (전투발전지원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투발전지원요소는 소요군의 전투발전을 위하여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수정ㆍ발전시키거나 신규로 개발ㆍ획득하여 지원하는 요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군사교리(필요한 경우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개발을 포함한다)2. 부대편성3. 교육훈련4. 시설5.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주파수 및 통신회선 포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단계별로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한 소요군의 추진진도를 확인하며, 필요시 소요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절차는 별표2와 같다.
통합관리사업팀장은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자 및 기술요원에 대한 초도배치 전 교육계획을 구체화하여 장비운용능력을 구비시키고 영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각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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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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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