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4조 (전투발전지원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투발전지원요소는 소요군의 전투발전을 위하여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수정ㆍ발전시키거나 신규로 개발ㆍ획득하여 지원하는 요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군사교리(필요한 경우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개발을 포함한다)2. 부대편성3. 교육훈련4. 시설5.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주파수 및 통신회선 포함)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단계별로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한 소요군의 추진진도를 확인하며, 필요시 소요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③통합관리사업팀장은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자 및 기술요원에 대한 초도배치 전 교육계획을 구체화하여 장비운용능력을 구비시키고 영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각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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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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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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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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