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9조 (지원정보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정보체계는 획득된 기술교범ㆍ기술자료 관리, 정비ㆍ보급지원 관리 및 주장비의 주요 내장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보체계 및 전산자원에 대한 소요를 식별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이다.
②지원정보체계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지원정보체계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2. 탐색개발 단계가. 지원정보체계 소요 식별 및 확보에 대한 계획 수립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지원정보체계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책자형 및 전자식 기술교범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신규 또는 개선 소요 식별ㆍ확보나. 목록화, 규격화, RAM 및 체계지원분석, 유지관리 등의 자료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개선 소요 식별ㆍ확보다. 현재 구축된 정보체계에 대한 개선 소요와 추가 정보체계 소요 식별ㆍ확보라. 현재 구축된 체계(1) 목록화 및 규격화 자료관리 :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방위사업청)(2) RAM 및 체계지원분석 자료관리 : 체계지원분석체계(방위사업청), RAM DB(기품원)(3) 유지관리 자료관리 : 국방군수통합정보 체계(국방부, 각 군)마. 운영유지 간 정비ㆍ보급 지원을 위한 전용정보체계 소요 식별ㆍ확보바. 정보체계 유지보수를 위한 자원소요 식별 확보(1) 내장형 소프트웨어 재설치, 임무에 따른 소프트웨어 옵션 선택 및 필수 입력조치, 운용자 요구에 따른 단순개선을 위한 자원 소요(2) 기타 정보체계 유지보수를 위한 자원소요사. 지원정보체계 네트워크 보안 위협 및 공격에 대한 보호 계획 수립 및 조치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지원정보체계 분야 최신화
③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전산자료 검증을 위하여 체계지원분석 등에 관한 전산체계를 구축하며, 체계지원분석을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각 군에서 작성할 입력제원을 요청할 경우 소요군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토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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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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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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