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8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전력소요서 및 선행연구 결과, 관련부서ㆍ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RAM 잠정목표값 및 수명주기비용 추정값 등 체계지원성과지표가 중기전력소요서 및 선행연구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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