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2조 (동시조달수리부속 재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장은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사장품 발생 예방을 위하여 납품 후 일정기간 동안 미사용한 품목에 대하여 재판매(Buy-Back)가 가능토록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②동시조달수리부속 재판매 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재판매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사업: 동시조달수리부속 도입 전 품목에 대하여 납품 후 6년 동안 미사용 품목 발생 시 재판매2. 연구개발사업가. 해당 무기체계의 국내용 후속물량 생산 및 후속군수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은 필요 시(수시) 재판매나.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물량 생산 또는 후속 군수지원에 활용 가능한 품목은 필요 시(수시) 재판매다. 타 용도로 공동사용(타 무기체계, 민수용 장비 등) 가능 품목으로써 국내ㆍ외 원제작사에서 생산중인 품목은 필요 시(수시) 재판매라. 업체자체 연구개발 사업과 자료부족으로 동시조달수리부속 입력제원 검증이 불가하거나 OASIS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산정한 사업은 구매사업의 재판매 대상품목 및 시기 적용
③동시조달수리부속 재판매는 물물교환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현금으로 구상할 수 있다.
④동시조달수리부속 재판매 적용가격은 동시조달수리부속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물교환 품목 중 동시조달수리부속 도입실적이 없는 품목은 현재가격을 적용한다.
⑤계약부서장은 재판매와 관련된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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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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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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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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