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6조 (무기체계 수명주기 비용분석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 획득, 운영유지를 담당하는 각 기관은 무기체계의 소요기획부터 처분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명주기 단계별 의사결정시 수명주기비용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진행 상황 등 수명주기 주요자료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은 국방연의 운영유지비 검토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체계접근, 자료제출 등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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