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2조 (확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은 전력화지원요소의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운영측면에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위하여 각 군으로 하여금 전력화지원요소 확인ㆍ검증시험(이하 "확증시험"이라 한다)을 운용시험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정 불가능한 지원요소는 자료에 의한 검증 등 실행 가능한 계획 검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각 군의 전력화지원요소 확증시험을 위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이론평가 시 지원사항가. 수명주기관리계획서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산출물(1) RAM 업무계획 및 RAM 분석보고서(2) 정비할당표, 지원장비목록, 초도 보급목록 등 체계지원 분석보고서(PSAR)(3)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4) 탄약사업의 경우 탄약 비군사화 및 안전처리절차서, ASRP계획서2. 실기평가 시 지원사항가. 주장비 및 지원장비 정비교범에 의한 정비업무수행절차 평가 지원나. 정비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소모품 지원 등
소요군은 전력화지원요소 확증시험결과를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세부적인 시험평가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절 시험평가 분야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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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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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