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9조 (창정비요소개발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정비요소개발 소요가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발 및 획득을 위하여 개발 소요기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사업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정비요소개발 사업관리는 주장비 사업관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단, 창정비요소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회의 및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관련기관 협의하 조정이 가능하다.2. 사업관리는 주장비사업을 추진한 통합사업관리팀에서 담당하며 개발업무는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한다.3. 통합관리사업팀은 창정비요소개발 사업을 주장비 획득사업과 패키지로 추진하며, 창정비방침 확정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한다.4. 창정비요소개발 업무관련 소요군 협조는 각 군 군수참모부를 통한다.5. 창정비요소개발은 필요시 기품원의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활동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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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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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