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0조 (RAM 분석 및 체계지원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획득 및 운용 중에 RAM 업무와 관련한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정책국장은 RAM 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킨다.2. 소요제기기관은 RAM 업무를 위한 운용요구서(안), RAM 잠정목표값 등을 제시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간 RAM 목표값 등을 구체화한다.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획득단계 사업의 특성을 고려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RAM 잠정목표값을 RAM 목표값으로 설정한다.4. 함정 등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RAM분석은 선행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사업관리팀장이 RAM검토위원회를 통해 그 분석대상 및 범위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석대상 범위 지정 시 플랫폼 및 탑재 무기체계 간의 연동성, 탑재장비가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5.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RAM 업무 산출물을 확보하여 기품원에 제공하고, 기품원은 연구개발기관의 RAM 업무 산출물에 의한 RAM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하고 환류시킨다.6. 전문연구기관(국과연, 기품원 등)은 RAM 업무에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연구한다.7.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탄약 및 화생방 물자를 연구개발 또는 국외구매할 경우 탄약성능 및 수명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및 평가시료를 반영한다. 이 경우 기술자료 및 평가시료에 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체계지원분석 시기 및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처분 시까지 총수명주기 동안 계속 시행하며,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주관하고 운영유지단계에서는 소요군이 주관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신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수집ㆍ분석된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을 활용하여 각종 체계지원요소를 최적화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3.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과 공학적 추정을 통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별 소요를 산출하며, 운영유지단계에서는 일정기간 야전 운용자료 수집ㆍ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별로 최신화한다.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장비설계의 진전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더욱 구체화하고 시험평가를 거치면서 보완ㆍ확정한다.5.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야전운용중인 장비의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최적화 여부 판단, 성능개량 및 개조 등 정량적 자료, 차기 무기체계 개발 시 체계지원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소요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군은 이를 제공한다.
전력화지원관리팀, 기품원 및 국과연은 체계지원분석을 위한 전산모델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각군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한 체계지원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전력화지원관리팀, 기품원, 국과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지원분석을 위해 운영제원이 필요한 무기체계 및 부품별 야전 경험자료를 각군에 요청할 수 있다.
RAM 분석 시 소프트웨어 분석방법 및 절차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합의 후 결정하고, 체계지원분석시에는 체계지원 분석용 표준소프트웨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계지원 분석용 표준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에는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정비소요를 식별할 수 없는 탄약, 화생방 물자류 및 위성체에 대한 RAM 및 체계지원분석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RAM 검토위원회 및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그 범위를 지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여 RAM 및 체계지원분석을 실시한다.
함정사업에서의 탑재품(장비, 설비 등) 목록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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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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