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8조 (통합체계지원요소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장비와 동시에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수명주기관리계획(국외구매의 경우 정비계획 및 관리에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포함.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안서평가 시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업체의 사정으로 제안서에 수명주기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협상 완료 전에 확보하여 협상에 활용하고 계약내용에 포함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및 전력화지원관리팀과 협조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오퍼요청서(LOR)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시험평가, 기종결정 등의 사업추진 단계별로 통합체계지원요소가 누락됨이 없도록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및 자료 검증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다.
기타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합참은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단계에서 국방부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확정하여 확보하고 합참은 확정된 전력화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이후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최신화하고,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완료 후 소요군의 동의를 얻어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최종본을 확정하고, 이를 소요군에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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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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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