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5조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교범 및 기술자료는 주장비, 지원장비 및 교육훈련장비 등을 운용ㆍ정비하기 위한 기술교범과 보급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목록화 자료, 체계 형상 기준을 정의 하는 규격화 자료, 설계반영ㆍ군수지원 자원 소요 식별을 위한 RAM 및 체계지원분석 자료와 유지관리 자료를 개발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이다.
②기술교범 및 기술자료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요소 확보 방안2. 탐색개발 단계가.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개발 및 확보에 대한 계획 수립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기술교범 분야(1) 사용자교범, 부대/야전 정비교범, 보급교범 개발계획을 수립 및 발간ㆍ배포- 책자형과 전자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교범 국방표준서」에 따라 개발- Class 4 이상의 전자식 기술교범 개발시 확장성마크업언어(XML :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국제규격인 S1000D 적용여부를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서 결정- 기술교범 세부 종류 및 소요량은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결정- 창정비 기술교범 개발계획은 창정비개발계획서(안)에 포함- 소요군 사전검토를 위해 기술교범 초안을 초도배치 전에 제출- 기술교범 수정판ㆍ대체판ㆍ보충판 지원계획 수립나. 기술자료 분야(1) 보급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목록화 자료 확보(보급지원 요소에서 기개발) 및 체계화 관리(2) 체계 형상 기준을 정의하는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등 규격화 자료 확보 및 체계화 관리(3) 체계지원 자원 소요 식별을 위한 RAM 및 체계지원분석 자료 확보 및 체계화관리(4) 체계 시험 간 수집된 유지관리 자료 확보 및 체계화 관리(5) 기술자료 세부 항목, 정의, 형식, 작성지침 수립 및 기술자료 개발/확보 및 체계화 관리(6) 기술자료 품질 인증 절차 수립(7) 기술자료 접근, 배포에 대한 승인 절차 수립(8) 기술자료 저장/백업/폐기 계획 수립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분야 최신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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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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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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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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