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6조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개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군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ㆍ제출한 기술교범을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기술교범 국방표준서」에 의거 최종 확인ㆍ검증한 후 다시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발간한다.
전자식 기술교범은 교범제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하며 세부구성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개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번역ㆍ발간기간과 시험평가 및 교육훈련시기ㆍ소요군의 검증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기술교범을 사전 납품하도록 조치하되, 도입장비가 야전에 배치되기 이전에 운영부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식기술교범(IETM) 작성은「기술교범 국방표준서」의 기술교범 작성규격을 준용한다. 다만, 동일 무기체계의 경우 기개발된 전자식기술교범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사업본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확보하며, 기술자료 중 목록화 및 규격화 자료는 방위사업청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 RAM 및 체계지원분석자료는 방위사업청 체계지원분석체계 및 기품원 RAM DB를 통해 관리ㆍ유지하며 필요 시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사업본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계약 이전에 제5항에 명시된 ‘목록화 및 규격화 자료’, ‘RAM 및 체계지원분석자료’를 제외한 기술자료를 기품원에 이전하며,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따라 기술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주장비 획득과 동시에 완료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간 작성하는 규격화 및 목록화 자료, RAM 및 체계지원분석자료 등 기술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본부는 기술지원부서의 검토를 통해「표준화 업무지침」「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라 최종 확인ㆍ검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