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2조 (방산업체 등에 의한 군수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업체 등에 의한 군수지원여부를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포함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이 군수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대상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도록 한다.1. 대상: 신규 무기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및 주요 구성품2. 적용기간: 무기체계 최초배치 후 3년 이내로서 탐색개발기본계획서ㆍ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양산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다만, 최초배치 후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3. 군수지원방법: 계약자 군수지원, 성과기반군수지원 등
③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대상 사업으로 소요 결정된 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 하에 무기체계의 획득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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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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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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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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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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