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2조 (방산업체 등에 의한 군수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업체 등에 의한 군수지원여부를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포함하여 확정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이 군수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대상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도록 한다.1. 대상: 신규 무기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및 주요 구성품2. 적용기간: 무기체계 최초배치 후 3년 이내로서 탐색개발기본계획서ㆍ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양산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다만, 최초배치 후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3. 군수지원방법: 계약자 군수지원, 성과기반군수지원 등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대상 사업으로 소요 결정된 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 하에 무기체계의 획득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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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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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