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6조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법」의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기본원칙에 따라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최신화하고, 무기체계 전력화시 각 군에 인계한다. 다만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인계시기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각 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군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수명주기간 체계의 효율적ㆍ경제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를 개발ㆍ획득해야 한다. 또한 제시된 체계지원전략을 근거로 대안별 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지원체계가 보장되도록 한다.
③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의 RAM 및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1. RAM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및「무기체계 RAM 업무편람」2. 부품단종관리 :「부품단종관리업무 매뉴얼」3. 부품국산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수명주기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창정비요소개발 및 창정비, 성능개량, 부품단종, SW 진부화, 기술자료 확보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전력화지원요소 중 전투발전지원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개발ㆍ확보한다. 이때 합참 및 각 군 소관사항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방사청에서 지원한다.1. 합참 및 각 군 :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2. 방사청 :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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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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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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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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