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6조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법」의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기본원칙에 따라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최신화하고, 무기체계 전력화시 각 군에 인계한다. 다만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인계시기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각 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군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수명주기간 체계의 효율적ㆍ경제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를 개발ㆍ획득해야 한다. 또한 제시된 체계지원전략을 근거로 대안별 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지원체계가 보장되도록 한다.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의 RAM 및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1. RAM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무기체계 RAM 업무편람」2. 부품단종관리 :「부품단종관리업무 매뉴얼」3. 부품국산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수명주기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창정비요소개발 및 창정비, 성능개량, 부품단종, SW 진부화, 기술자료 확보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력화지원요소 중 전투발전지원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개발ㆍ확보한다. 이때 합참 및 각 군 소관사항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방사청에서 지원한다.1. 합참 및 각 군 :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2. 방사청 :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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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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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