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7조 (선행연구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행연구 수행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를 위해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개략 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1. 일반현황(사업개요, 요구성능 및 특성, 체계 구성, 운영개념, 추진경과)2. RAM 잠정목표값(중기전력소요서 기 확정 시) 또는 RAM 잠정목표값 검토 결과(중기전력소요서 미확정 시)3. 수명주기비용(추정값, 필요시 분석자료 포함)4. 체계지원전략 및 기타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확보방안5. 기타(적용성과 지원가능성 고려 요구사항 조정)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행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합참, 국과연 및 기품원, 각 군 등 관련기관 의견을 반영하며, RAM 잠정목표값 및 수명주기비용 추정값 등 체계지원성과지표가 중기전력소요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선행연구 수행간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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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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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