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9조 (기술교범 검증 및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구매의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획득된 기술교범 원본을「기술교범 국방표준서」에 따라 검증하도록 소요군에게 요청하여 발간하고, 국외구매의 경우에는 이를 번역ㆍ한글화하여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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