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5조 (창정비방침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개발 및 도입 장비에 대한 창정비요소개발은 무기체계별 특성 및 순환주기 등을 고려하여 창정비방침 및 창정비요소개발계획서를 수립하고 적기 개발 및 획득을 추진한다.1. 창정비방침에는 창정비 필요성, 창정비 형태, 창정비원, 창정비 순환주기, 창정비대상품목, 창정비 요소개발 범위 및 계획 등을 포함한다.2. 소요군은 창정비방침(안) 작성에 필요한 창정비원 판단결과, 창정비 주기, 대상품목, 비용분석 결과 등에 대한 소요군(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으로 통보한다.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에서 창정비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창정비개발계획서 및 소요군(안)을 근거로 창정비방침(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각 군 군참부),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의 공동서명 후 사업본부장 결재를 통해 "창정비방침"으로 확정한다.
구매장비에 대한 창정비요소개발은 제안서에 창정비능력 구축에 소요되는 기술자료묶음의 지원이 가능토록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장비도입 이전에 창정비방침이 결정되도록 추진하되, 사업추진 간 사업특성에 따라 창정비 범위를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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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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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