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5조의2 (창정비요소개발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정비방침 확정후 창정비요소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창정비요소개발에 필요한 세부 목록 및 원가자료 등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방법, 계약종류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검토 후 해당 계약팀에 조달요구를 진행한다.
③창정비 요소 중 시설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시설의 규모, 특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패키지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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