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8조 (연구 및 설계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 및 설계반영은 주장비의 가동률(운용가용도)를 향상시키고 수명주기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주장비 설계 특성인 신뢰성, 정비성, 표준화 및 호환성과 군수지원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활동이다.
②연구 및 설계반영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RAM 잠정목표값 적절성 검토 및 조정나. 연구 및 설계반영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연구 및 설계반영 요소 확보 방안(2) 신뢰성, 정비성, 표준화 및 호환성, 기타 군수지원성2. 탐색개발 단계가. RAM 목표값 설정(RAM 검토위원회) 및 할당나. 체계 운영유지비 절감 및 가용도 향상을 위한 신뢰성, 정비성 설계 반영 요소 도출(1) 유사 또는 동일 운영 장비 고장 원인 및 정비애로사항 분석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다. 탐색개발 시제에 대한 연구 및 설계반영(1) 신뢰성, 정비성, 표준화 및 호환성, 기타 군수지원성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연구 및 설계반영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표준화 및 호환성(1) 국제 또는 국내 민간 규격 및 군사규격 적용한 부품/구성품 채택(2) 기존 운용중인 무기체계와 호환성 있는 부품/구성품 채택나.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절감 및 가용도 향상을 위한 신뢰성, 정비성 설계 반영(1) 신뢰성 설계반영- 신뢰도 분석 및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을 통한 설계개선 소요 식별- 고신뢰도 부품/구성품/탑재장비 채택- 성능 및 유지지표 중심의 설계 단순화- 고장 원인(유형) 제거 및 내고장성 향상을 위한 강건 설계- 이중화 설계- 고장 영향 최소화- 전기, 열, 기계적 부하 제한 적용 등- 부식방지 등(2) 정비성 설계반영- 정비도 분석을 통한 설계반영- 고장진단 및 고장예지를 통한 조기고장 식별을 위한 설계반영(자체고장진단(Built-In-Test) 능력 확대 및 상태기반정비(CBM+) 적용 확대)- 정비 접근성/용이성 향상 : 모듈화, 개방형 및 인간요소를 고려한 설계반영 등다. 체계지원분석 결과에 따른 설계반영(필요시)라. 유사 또는 동일 운영 장비 고장 원인 및 정비애로사항 분석에 따른 개선사항 설계반영마. 지속적으로 조달 가능한 상용 및 규격 부품/구성품 채택(부품단종관리 일환)바.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연구 및 설계반영 분야 최신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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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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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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