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6조 (전력화지원 업무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사업의 전력화지원요소 획득은 전력화지원요소 요구사항 확정, 구매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또는 오퍼요청서(LOR)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시험평가, 기종결정, 계약 및 납품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의 전력화지원요소 소요를 검토하여 수정ㆍ변경요소를 소요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전력화지원요소별 확보계획을 구체화하되, 주장비와 동시에 구매가 곤란한 요소는 연구개발 전력화지원절차를 준용하여 확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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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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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