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7조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군은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군사교리, 부대편성 소요를 발전시켜 무기체계가 최초 배치되기 이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소요를 주장비와 동일한 시기에 전력화가 가능토록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전투발전지원절차를 통해 개발ㆍ획득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지침 작성, 시험평가 등의 사업단계별로 신규운용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 또는 기존 주파수 활용 가능성 등을 방위사업정책국, 합참, 소요군 등과 협조하여 검토하며, 기종결정과 동시에 합참 및 소요군에 소요 주파수의 확보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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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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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