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7조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군은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군사교리, 부대편성 소요를 발전시켜 무기체계가 최초 배치되기 이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소요를 주장비와 동일한 시기에 전력화가 가능토록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전투발전지원절차를 통해 개발ㆍ획득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지침 작성, 시험평가 등의 사업단계별로 신규운용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 또는 기존 주파수 활용 가능성 등을 방위사업정책국, 합참, 소요군 등과 협조하여 검토하며, 기종결정과 동시에 합참 및 소요군에 소요 주파수의 확보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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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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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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