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4조 (양산 및 전력화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교범 국방표준서」의 "5.1.2.다.3)발간승인" 및 "5.2 납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술교범을 발간한다.1. 장비납품 9개월 전까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주장비 운용교범 포함) 초안을 인수받아 소요군에게 기술교범 초안 감수 및 발간승인을 의뢰한다.2. 장비납품 3개월 전까지 소요군으로부터 기술교범 번호 부여 결과, 상호 협의ㆍ확정된 기술교범 배부계획 및 기술교범 발간승인을 확보한다.3. 장비납품 시 기술교범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교범을 발간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 및 정비요원에 대한 최초배치전 교육을 최초배치 1월전까지 소요군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비요원에 대한 교육은 최신화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력화지원요소 운용부대배치 준비계획을 전력화이전 작성하여 시행하되, 함정건조사업의 경우에는 함정건조계약 후 3개월이내에 전력화지원요소 운용부대 배치 준비계획을 작성ㆍ시행하고, 소요군에 통보한다. 또한,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시 전력화지원요소 운용부대 배치 준비계획 작성시기 및 작성항목을 최신화할 수 있다.1. 각종 교범 보급계획: 운용ㆍ정비ㆍ보급교범, 전자식기술교범2.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 소요 및 충원계획3.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 장비ㆍ교보재 보급계획4. 시설 확보 및 운용계획: 운용 및 교육훈련 시설, 정비ㆍ보급시설, 장비ㆍ보급품ㆍ탄약 저장시설 등5. 정비단계별 불출기준 및 보급계획: 지원장비(공구포함) 및 지원장비 지원자원(기술교범, 수리부속/소모성물자, 복구ㆍ진단용 S/W 등), 동시조달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소모성물자 등6.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계획7. 기타 IPS-MT 의결 사항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획득시 추진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사업에 대해 전력화 이전에 소요군이 성과기반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간 확보한 성과기반군수지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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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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