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4조 (창정비요소개발 시기/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정비요소개발은 완성장비와 구성품을 구분하여 창정비 도래주기에 개발 및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며, 완성장비의 창정비시기 도래 1년 전까지 정비능력을 구축토록 계획 및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성품별 창정비 도래시기 및 창정비요소개발 기간이 다를 경우는 완성장비의 창정비 도래시기와 창정비요소개발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개발하되, 창정비 전 도래하는 구성품부터 창정비요소개발이 완료되도록 추진한다.
개발 및 획득대상 창정비요소는 창정비작업요구서, 시험 및 정비 장비, 특수공구, 시설 등으로 군직정비 시 소요군의 정비창에서 창정비가 가능하도록 획득되어야 하며, 외주정비 시에도 군내 기술자료 확보, 계약, 정비비용정산 및 외주정비감독 등을 위해 체계지원분석 및 창정비작업요구서 등 일부요소를 개발할 수 있으며, 요소별 단계화 개발개념을 적용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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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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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