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가. 청본부(방위사업정책국)(1) 선행연구시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개략 계획 작성(2)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업무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정ㆍ통제(3)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관리(4) 기반ㆍ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이하 "전력화지원관리팀"이라한다.)이 종합하여 제출한 획득단계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최신화 현황과 정보체계 탑재 결과를 활용하여 국방부 평가(점검)에 협조나.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1) 통합사업관리팀-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업무 수행- 무기체계별 통합체계지원요소 획득 소요 식별 및 반영- 체계지원관리회의 및 체계지원분석자료 점검회의 운영- 체계지원성과지표 관리- 사업종결시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각 군 인계(2) 전력화지원관리팀-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검토- 통합사업관리팀이 작성한 획득단계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현황과 정보체계 탑재여부를 종합하여 매년 6월, 12월 방위사업정책과에 제출- 통합체계지원요소 검토- 체계지원분석 업무 산출물 검토2.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라한다), 각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 이라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이하 "방산기술센터"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총수명주기관리훈령」제1장 제2절 업무분장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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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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