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7조 (체계지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지원관리는 주장비의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 및 수명주기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체계 지원전략을 개발하며, 각 군에서 운용하는 체계지원관리자(Product Support Manager)에 의해 체계의 모든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계획, 관리 및 예산 반영 등의 획득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의 일관된 체계지원 관리 활동이다.
체계지원관리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일관된 체계지원 관리(체계지원관리자(Product Support Manager) 지정 가능)나. 통합체계지원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RAM 잠정목표값, 수명주기비용(추정)(2) 체계지원전략(3)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확보 방안(4) 적용성과 자원 가용성 고려 요구사항 조정다.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1) 획득단계의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 작성, 관련기관(군) 검토 및 조정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개략 계획 작성(1) RAM 잠정목표값, 수명주기비용(추정)(2) 대안분석을 통한 정비단계, 정비주체(성과기반군수지원(PBL)/계약자군수지원(CLS) 적용여부 포함), 정비방안(자체고장진단(Built-In-Test) 및 예지 적용 범위 등) 등 체계지원 전략(3) 기타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확보 방안2. 탐색개발 단계가. 일관된 체계지원 관리(체계지원관리자(Product Support Manager) 지정 가능)나. 통합체계지원 요구사항 구체화/조정 및 추적 관리(1) RAM 목표값 설정 및 예측ㆍ관리(2) 수명주기비용 예측ㆍ관리(3) 체계지원 전략 조정(4) 적용성과 자원 가용성 고려 요구사항 조정(5) 체계지원분야 운용성 확인 항목/방법 검토ㆍ조정ㆍ확인다.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조정(1) 획득/유지 단계의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 작성, 관련기관(군) 검토 및 조정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관리(1)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및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요구사항 탐색개발 제안요청서 반영(2)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초안 작성(연구개발주관기관 수행)마.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한 체계지원 관련 요구사항 구체화 및 변경ㆍ조정 관련 안건 심의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일관된 체계지원 관리(체계지원관리자(Product Support Manager) 지정 가능)나.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요구사항 추적 관리 및 검증(1) RAM 목표값 설정 및 예측ㆍ관리(2) 수명주기비용 예측ㆍ관리(3) 통합체계지원요소별 개발 관리(4) 체계지원분야 시험평가, 야전운용시험, 전력화평가 항목/방법 검토ㆍ조정ㆍ확인다.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조정(1) 획득/유지 단계의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 작성, 관련기관(군) 검토 및 조정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최신화 관리(1)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개발/양산 계획 구체화 반영마.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한 체계지원 관련 안건 심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활용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할 때는 획득-운영유지-처분단계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획득단계부터 운영유지간 안전관리 및 폐처리 방안을 판단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시한성 화생방장비물자를 획득할 때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1. 획득단계부터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이하 "CSRP"라 한다.) 적용여부를 결정2. CSRP 적용 시 관련 훈령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구매사업 해당업체는 저장시험절차서를 제시3. 기존 화생방장비물자를 대체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획득시에는 축적된 CSRP결과를 활용 및 참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영유지간 ASRP 수행을 위해 탄약 획득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설계수명 예측결과 확보2. 연구개발 탄약에 대해 수명관리 요소 및 척도 개발.3.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품목별 시험항목, 시험주기, 시험절차서, 시험보고서 등 기술자료와 신뢰성평가 등을 위한 시료탄 등을 양산단계에서 확보4. 국외구매 탄약에 대해 수명평가방법 작성에 필요한 기술자료 확보계획 수립5. 탄약 수명예측 기법 개발과제 승인 및 수행 지원6.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별 ASRP 평가계획서 최신화 업무를 [별표5]에 따라 수행7. 그 밖에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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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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