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9조 (유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 관리는 주장비의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을 위해 체계 시험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고장 원인 및 정비 애로사항 분석, 신뢰도/정비도 추이 등 운용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활동이다.
유지 관리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탐색개발 단계가. 유지관리 활동 계획 수립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유지관리 분야 작성2.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시험단계에서 유지관리 활동 수행(1) 신뢰도, 정비도 추이 분석(2) 고장 발생 원인 및 영향 분석, 개선 사항 식별 조치(3) 발생한 고장에 대한 불가동 시간, 정비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 사항 식별/조치(4) 정비 애로사항- 고장진단 시간 과다, 고장부품 장ㆍ탈착 애로- 고장 진단 및 고장 부품 장ㆍ탈착을 위한 시험장비/공구, 교범, 숙련된 정비자 등 자원 부족- 수리부속 조달 시간 과다나. 개선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형상변경(개조), 대체품 적용 등), 정비 주기/절차 변경, 부품단종 관리 등 개선조치 수행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유지관리 분야 최신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수명주기를 고려한 운영유지의 보장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체계개발, 양산), 구매사업의 제안서 요청 단계부터 업체로 하여금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부품단종관리팀의 검토를 통해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확정하고, 이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부록에 포함하여 양산단계 사업부서(개발 결과물이 전력화되지 않는 사업) 또는 소요군으로 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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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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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