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9조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국방과학연구소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에 수명주기관리계획(안)을 포함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개략계획을 기초로 제안요청서에 체계지원성과지표(RAM 잠정목표값, 수명주기비용 추정값) 및 통합체계지원요소별 요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합참, 각군, 국과연ㆍ기품원ㆍ방산기술센터ㆍ국기연 및 외부 전문기관 등의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평가항목에 수명주기관리계획(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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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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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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