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6조 (통합체계지원요소 식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받아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식별하고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요군과 협의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를 보완ㆍ발전시킨다.1. 목표2. 정비개념[부품단종 관리 및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개념 포함]3. 운용소요 등가. 운용소요나.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 목표값다. 유사장비 등의 체계지원분석 자료4. 제25조제1항 각 호의 통합체계지원요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보완ㆍ발전시키고자 할 경우에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지원소요의 최소화 및 간편화2. 정비의 용이성3. 가동시간의 최적화4. 보급지원의 지속성5. 통합체계지원요소의 소요 판단6.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 시 수명주기비용 및 평시ㆍ전시 정비지원 방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