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1조 (입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전력화지원요소의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기술적 측면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입증시험을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전투발전지원요소 시험가. 무기체계간 상호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적절성2. 통합체계지원요소 시험가. 체계지원관리 : 체계지원 요구 사항 구현을 위한 수명주기관리계획서의 적절성 및 수명주기관리비용 예측결과의 적절성나. 연구 및 설계반영 : 신뢰성, 정비성, 표준화 및 호환성, 기타 군수지원 요구사항의 설계반영 적절성, RAM 목표값 충족여부다. 유지 관리 : 고장분석, 부품단종관리 등라. 정비계획 및 관리 : 주장비에 적용한 정비단계, 정비단계별 정비주체 및 정비방안 등의 적절성, 고장 및 예방정비 소요, 정비소요에 대한 정비수행 단계 및 절차, 정비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자원 소요 식별의 적절성 등마. 지원장비 : 정비지원장비, 운용지원장비, 일반 및 특수공구 등 소요의 적절성 및 적용성, 지원장비 지원자원(기술교범 및 수리부속, 소모성 물자, 복구진단용 SW등) 소요의 적절성바. 보급지원 : 동시조달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소모성물자 등 초도보급소요 및 인가저장목록 등 후속 보급소요의 적절성, 부품 단종 및 공급망관리(보급지원체계) 계획의 적절성 등사. 인력운용 : 운용/정비/보급인원, 주특기 및 인원 소요의 적절성 등아. 교육훈련 및 지원 : 운용/정비/보급/교관요원 교육계획의 적절성과 교육훈련 장비 및 교보재소요의 적절성 등자.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 운용/정비/보급교범, 전자식기술교범 작성내용의 적절성과 목록화 및 규격화 기초자료, RAM 및 체계지원분석 자료 확보 여부 등차.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 포장제원표, 수송지침서 등의 적절성 및 적용성과 특수물자, 유류, 탄약 등 위험유발 물자 취급, 저장 방안의 적절성, 저장탄약신뢰성평가(이하 "ASRP" 라 한다) 계획의 적절성카. 시설 : 운용/정비/보급시설 기본계획 및 설계 기본요구조건의 적절성 등타. 지원정보체계 : 획득된 기술교범ㆍ기술자료 관리, 정비ㆍ보급지원 관리 및 주장비의 주요 내장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보체계 및 전산자원에 대한 신규 또는 개선소요의 적절성 등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전력화지원요소 입증시험 결과를 개발시험평가 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③세부적인 시험평가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절 시험평가 분야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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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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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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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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