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심판정에서의 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심판정에서의 용어국어제7의3조심판정통하지통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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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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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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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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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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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