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특별심판부의 구성해양사고특별심판부원인규명사건지방심판원장이제22의2조중앙심판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1.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2.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3.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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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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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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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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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